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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의] 3. 강친이 샷온라인((주)온네트)측에 보내는 공식 질의 내용 [33]
작성자
*魔女*
등록일
2011-07-25 18:30:07
IP
218.51.**.167
조회수
1,687
3-1. 샷온측이 불법적인 해킹에 의해 엔젤길드가 해체된 것으로 판단하여 엔젤길드를
복구 하였는대 불법 해킹의 근거와 아닐시 책임 질수 있는가?

3-2. 이번 사태에 대한 샷온의 해커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가 무엇인가?

3-3. 아니면, 명의 도용일 경우, 샷온에서 판단하는 명의 도용의 정의와 근거는 무엇인가?

3-4. 만일, 아이디 공유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라면, 아이디 공유의 대한 책임이 캐릭터소유자 본인 에게 있는가 아니면 샷온라인 운영진 측에 있는가?

3-5. 엔젤길드 길드마스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엔젤 길드 운영진 여러명이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었을 경우, 엔젤 길드 마스터 및 길원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보호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샷온라인측의 운영 원칙은?

3-6. 길드마스터의 아이디를 길드원들이 공유하여, 발생한 문제(길드해체)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관리를 소홀이한 길드마스터의 책임인가, 길드운영진들의 책임인가?
(이용약관 9조 4항,5항, 10조 2항, 17조 6항)

3-7. 길드 해체라는 것이 불법 해커에 의한 해체 인 것으로 판명된 것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한 근거인가, 샷온 운영진의 임의의 판단인가?
(이용약관 18조 2항) 만약,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샷온 운영진의 임의의 판단일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 와 배경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은?.
3-8. 엔젤길드 복구 과정에서 엔젤길드 마스터 신분확인 과정은 정확히 이루어진 것인지, 이루어 졌다면 신분확인의 구체적인 방법은?

3-9. 길드마스터 고유권한인 길드창설과 해체인데, 만약 마스터가 해체를 한 것을 샷온라인측에서 복구를 하여 줄수 있는지?

3-10.유저간담회 당시 운영 이사라는 분이 소형길드도 길드 해체시 복구 요청을 하였으면
엔젤길드처럼 당연히 복구를 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대 홀드리서버에 독불장군 이라는
길드가 당시 해체가 되어 길드원및 길마가 복구 요청을 하였는바 이를 샷온측에서는 복구
를 않해 주었는대 유저 간담회 당시 운영 이사님의 말은 현제의 사태를 회피코저 유저를
기망한 발언이 아닌가 에 대해 답변을 구한다.(당시 독불장군 길드 해체는 길드 마스터 부인이 해체 하였으며 당시 독불장군 길드원 들이 샷온측에 복구 하여달라 강력히 주장하
였으나 복구가 되지 않아 독불장군 길드를 새로이 창단하여 현제 장관 이라는 케릭명으로
현재 활동 중에 있다.)

3-11.엔젤길드 복구 과정에서 강한친구들 길드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내용을 엔젤길드
측에 정보를 알려주고 엔젤길드 측에 강한친구들 을 설득 하라 한내용은 소형 길드에 대
한 차별과 대형 길드에 특혜를 주는 처사라 보여진다. 이에 샷온라인 측의 답변을 요구한
다.(샷온측에서 증거 자료 요구시 확인가능)

3-12. 아직 할말은 많으나 샷온측에 답변 내용을 보고 추후 대응 토록 할것이며 이에 본
질의 내용과 회신내용등은 샷온 이야기 방에 공개 하여 유저들과 공유 할것이고 법률적
자료로도 활용 할것임을 샷온라인(온네트) 측에 알려 드립니다.


소형길드에 대한 차별과 개별 유저들에 대한 심대한 권리 침해라고 판단되면, 유저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제반 행위와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과 상호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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