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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미] 아이템소유와샷온1 전망 [4]
- 작성자
- 등록일
- 2010-12-27 12:27:54
- IP
- 조회수
- 1,184
현행법류상 아이템소유권이 규정되있지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물건의 정의를 유체물및 전기 기타 관리할수있는 자연력이라명시&~40제98조&~41
내용즉 사람이관리. 사람이물건을배타적지배를허용하지않으며. 물건은 독립한존재
쉽게풀어드리면
겜아이템에대한 권리도 독립된권리가 아닌게임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포함되어 게임사업자가 보유하는것으로 보아야한다.
아이템은 돈받고 대여해주는형식이라보면 맞네요..
문닫아도 아이템에대해 소유권을 주장못하는현실적인 법령 ㅠ.ㅠ
솔직히 문닫으면 끝이네요..내거니거도 없이 .....
다만 민법상 물건의 정의를 유체물및 전기 기타 관리할수있는 자연력이라명시&~40제98조&~41
내용즉 사람이관리. 사람이물건을배타적지배를허용하지않으며. 물건은 독립한존재
쉽게풀어드리면
겜아이템에대한 권리도 독립된권리가 아닌게임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포함되어 게임사업자가 보유하는것으로 보아야한다.
아이템은 돈받고 대여해주는형식이라보면 맞네요..
문닫아도 아이템에대해 소유권을 주장못하는현실적인 법령 ㅠ.ㅠ
솔직히 문닫으면 끝이네요..내거니거도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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